청소년쉼터 운영 법적근거
[청소년복지 지원법] 제16조(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·지원) , 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,
제32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), 제33조(휴업·폐업 등의 신고), 제34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),
제35조(시설개선, 사업정지, 폐쇄 등), 제37조(비밀 누설의 금지), 제40조(예산의 보조)
[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] 제16조(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), 제17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등)
[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] 제16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), 제17조(휴업·폐업 등의 신고),
제18조(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)
[청소년기본법] 제49조(청소년복지의 향상)
[사회복지사업법] 제2조(정의)